오제세 의원,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 제조물의 치명적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의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익 환수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 4선)을 포함한 10인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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