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적어도 20년 후를
바라보며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산림의 모습을 그려야"

산림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산림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근래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이 강조되면서 산림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림계획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산림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산림자원의 보속 배양과 산림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산림의 다면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시업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이다(임업 및 임학사전).
산림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산림의 구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밝히는 문서이다. 국가와 지역, 경영단위에 따라 수준별로 작성하게 되는데 각 산림계획이 정합성을 확보하면 산림정책의 이념을 현장에 실현하고 산림자원 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산림계획은 어떠한가? 산림청은 10년 단위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는 산림계획이라기 보다 산림청의 사업계획으로 보인다. 50년 후 또는 20년 후의 산림이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사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단위도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산림생태계 통합 관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지나치게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운영이 경직되어 사회여건이 변화하면 실효성을 상실하고 만다. 도 단위에서 작성하는 지역산림계획은 산림기본계획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산림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간계획의 역할을 하는 산림계획이 없는데 임업진흥, 임도, 사방, 산촌진흥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197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심은 나무들이 수확기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임업을 진흥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선 산림계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50년 후를 내다보는, 적어도 20년 후를 바라보며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산림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임산물 생산,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기능 증진, 휴양서비스 제공 등 산림에 대한 국민수요는 폭넓게 나타나는데 다양한 기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산림을 만들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산림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방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 단위에서도 산림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산림계획 수립에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면 산림관리의 효과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시·군의 산림계획은 임업진흥, 산림복지, 도시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촌진흥 등의 정책을 반영하여 배치하는 공간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사유림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운용한다면 산림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이 종료되고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국민들이 산림에 바라는 바를 산림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기본내용이 될 것이다. 산림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올바른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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