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8일(화)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16.1∼)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하여「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다.

현재 돼지열병 백신*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중이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 발생현황 : (‘08) 7건 → (’09) 2건 → (’13) 1건 → (‘14~’15) 비발생

농식품부는 29일(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이 투입되어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질병방역 전문가를 제주도에 출장하여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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