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권(농관원 제102호․제103호) 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사)고려인삼연합회의 ‘고려흑삼․흑삼제품’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2호․제103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99년 7월에 도입되어 ’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하였으며‘고려흑삼․흑삼제품’은 지난해 11월 (사)고려인삼연합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여,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고려인삼연합회 참여회원은 ‘고려흑삼․흑삼제품’에 대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려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이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였으며, 이번에 고려흑삼․흑삼제품을 마지막으로 8개 주요 인삼제품군이 모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게 되었다

그동안 흑삼과 흑삼의 가공제품 경우 한국산 인삼브랜드의 대명사인 “고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른 명칭 사용가능으로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삼, 죽절삼(중국운남․일본),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동부) 등 해외 경쟁품에 대해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품목인 수삼, 백삼, 홍삼에 흑삼이 추가되어 제품군이 다양화됨에 주력시장인 중국, 일본, 홍콩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유럽시장 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인삼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수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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