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근절, 판매가격 인하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으로 판매가격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해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하고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해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면세유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면세유 판매업소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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