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바탕으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

평균적·획일적 지원 탈피

전문농, 일반농, 고령농, 신규농 등 경영체 유형별로 맞춤형 농업인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개방화, 고령화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 정책을 통해 우리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체의 규모, 소득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연령별, 경력 등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전문농, 일반농, 고령농, 신규농 등으로 나눴다.

먼저 전문농으로 선정되면 농가 여건에 따라 교육과 컨설팅, 재정사업 지원 등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농은 생산과 경영기술 향상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귀농창업자일 경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과 품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65세 이상의 고령농일 경우 10년간 10%의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농 비중이 높은 마을에 농촌형교통모델 등을 지원하고 읍·면과 연계해 복지를 관리 받는다.

일반농은 법인, 마을 경영체 등을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강화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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