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상장예외품목 지정도 원인

▲ 주대 마늘이 반입됐던 가락시장 마늘장은 매년 5~6월 호황을 누렸다.

전국 도매시장에서 마늘 원산지 위반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 대에 포대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햇마늘 출하 전(단경기) 국산마늘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외국산 마늘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5월24일부터 6월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해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이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운영하는 업소 내에서 포대갈이,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이었다.

특히 다진 마늘의 경우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이었다.
이를 통해 농관원은 40개소를 적발,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형사입건(33),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7) 처분했다. 

# 불법 성행...상장품목 지정, 재논의 ‘불씨’
이렇듯 마늘 원산지 위반 불법 거래가 성행한 데는 마늘이 상장품목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늘은 가락시장에서 상장품목, 즉 경매품목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상장예외품목으로 1999년 지정됐다. 상장예외품목은 산지 또는 포전매매업자, 저장업체 등 출하자와 도매시장 중도매인 간 거래이기에 원산지 위반 등 투명성 담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늘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서 가락시장에서 상권을 잃은 대표 품목이 됐다.
실제 가락시장 국내 마늘 성출하기인 5~6월 반입량을 살펴보면, 마늘 포장화 사업이 본격화된 2005년도 거래량은 7595톤으로 2004년에 비해 35%이상 줄었고, 1999년 1만7046톤이었던 물량이 2007년에는 8270톤에 불과했다.

또한 당시 소비패턴의 변화와 1998년 주대(마늘 줄기)마늘 가락시장 반입 금지 등으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마늘 형태는 다양화됐다. 피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등 다양한 형태로 출하되면서 경매 최소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상장예외품목으로 풀린 것이다.
이에 대한 폐해는 가락시장 마늘 상권 위축은 물론 주대마늘을 받아주는 구리시장 등 인근 시장으로 물량이 대거 이동했다. 특히 가락시장 인근 성남시, 하남시 비닐하우스 등에서 장외거래도 성행하게 된 계기가 됐다.  

가락시장 한 관계자는 “마늘 철만 되면 흙이 묻은 주대마늘이 시장을 덮다보니 마늘거래 장소 전체가 흙 범벅이 됐다”며 “시장 환경을 저해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 주대마늘의 반입이 금지되면서 가락시장이 마늘 상권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장품목으로 다시 전환된다면 최소한 시장 내에서 포대갈이 등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장외거래가 줄어 시장 내 거래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원산지 위반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시장 한 전문가 역시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단기적인 거래 효율성은 높일 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가락시장 상권 상실, 대표가격 발견 저해, 원산지 위반 등 사회적인 투명성은 저하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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