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가해자 70% 가족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방임 순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정부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서 강조하는 문구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무색하게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 내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9900여 건으로 2014년 10500건보다 12% 넘게 증가했다.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2014년 3532건보다 8.1%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7.9%, 신체적 학대가 25.9%, 방임이 14.9% 순으로,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1%, 배우자가 15.4%, 딸이 10.7%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노인 학대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다.

▲ 학대행위자 유형, %

이는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노인 공경 사상과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인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학대가 점점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국의 부양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면서 “같은 학대라도 아들이 학대를 했을 경우에 부모님의 상처가 크고 그래서 신고가 많다”고 해석했다.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 학대가 많이 일어났는데 가구 형태별로 보면 전체의 34.5%가 노인 단독가구에서 발생했고 자녀 동거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가 뒤를 이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3276건으로 85.8%를 기록했으며, 요양 시설 등의 생활시설이 206건으로 5.4%, 병원이 88건으로 2.3%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밥을 먹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등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방임 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방임으로 인한 학대는 지난 2013년 375건, 2014년 463건, 2015년 622건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계보다 학대 사례가 더 많으리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우리나라의 가족문화가 사회적 부도덕함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감추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는 노인 자살률 증가와도 연관성이 많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학대 행위자 처벌 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올 12월30일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학대방지 종합 대책 발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인권보호 활동 등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추후 노인인권 신장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취업 확대와 복지증진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 나아가 전문 상담원 확보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재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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