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 한번에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집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전체의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고 85%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집에서 생활을 위한 적절한 의료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들 각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 제공받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개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이점이 있다. 서비스는 수급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이 욕구조사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방문요양은 한번에 장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에 따라 1~3시간 단위로 수시로 방문한다.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나 통합서비스관리자(가칭)가 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 배달 말벗과 안부전화 도배와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지역 통합재가기관 30곳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후, 수급자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평가해 사업 추진을 수립하게 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