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 완료로 수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한다.

 ‘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10월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바탕으로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GB, GuoBiao, 国标) 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16.5.9, 11개 작업장*),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 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 등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 지었다.

<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된 국내 수출 작업장 명단 >

•(도축장 6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가공장 5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삼계탕 중국 수출 길 개척은 수출 확대의 의미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6월)하여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로 하여금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15년도 삼계탕은 미국, 일본, 대만 등 국가로 2,080톤 9,515천불 가량이 수출되었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1년 간) 우선 3,000천불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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