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 해소키 위한 영농작업반 운영...창·취업 자금도 지원

내년까지 농식품 분야 일자리 1만3800개를 창출키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들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고용 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운영, 창업·취업 자금지원, 교육실습지원 그리고 6차산업 등 신규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1만3800개를 창출키로 하고 유관기관들과 역량을 집중,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촌의 빈자리를 도시 유휴인력으로 채워 나간다. 이에 따라 농촌 구인-구직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영농작업반을 운영한다. 일손 부족이 심한 시군을 중심으로 ‘거점인력중개센터’를 두고 해당 시군 또는 인접 도시의 인력중개기관과 협업해 도시 유휴인력이 참여하는 영농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구성된 영농작업반에 지속적으로 농작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업·창업 자금도 지원된다. 이 자금은 청년 또는 귀농인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과 농업법인, 농촌서비스 분야의 인력 채용에 직접적으로 지원된다. 청년층의 영농창업지원은 올해부터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등 영농 창업 지원도 1500명에게 제공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농고 및 농대 졸업생 또는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시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더불어 농촌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동체 회사와 마을 사무장 인력 채용에도 지원된다.

특히 창업 취업 단계 이전의 실질적인 경험 획득을 위한 현장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과 함께 6차 산업 컨설턴트 등 현장 전문가도 육성된다.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교육을 비롯해 우수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농대생에게는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제공하고 뉴질랜드 훈련비자를 통한 인턴쉽도 이뤄진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유망산업을 육성, 신규 일자리 76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치유농업법’을 재정해 ‘복지원예사’를 국가자격증인 ‘치유농업사’로 발전시킬 방안이며 수의사 관련법령을 개정해 동물간호사 도입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 ‘나무의사’ 자격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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