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와 공동으로 양돈 전문인력 양성 노력

▲ 초음파 실습 교육장면 (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종돈업등록업체 및 검정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돼지공인능력검정원 인증교육을 2회(24일(화)~26일(목), 10월11일(화)~13일(목))에 걸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천안 소재)에서 실시한다.

돼지공인능력검정원은 돼지종돈장 종돈능력 검정자료의 표준화,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이들이 검정한 자료는 검정기관과 동일한 공인성을 갖는다.

돼지공인능력검정원은 「축산법」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가축검정기준」 돼지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한다. 공인능력검정원으로 인증된 검정원은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총238명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유효기간 이후에는 일정시험을 거쳐 갱신한다.

올해는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교육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증시험평가를 거쳐 검정원 인증 및 관리를 실시한다.

주요교육은 돼지 혈통등록 및 농장검정, 초음파 측정, 돼지개량 원리와 방향 등 이론교육과 초음파 측정 실습교육으로 이뤄지며 이론 및 실습 수료 후 인증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인증시험은 필기시험(돼지검정, 유전능력평가 등), 실기시험(초음파 측정 3부위 정확도, 개체확인, 측정순서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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