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생산자·소비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락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한농연 성명서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관련 조례 개정안<본지 2016년 3월14일 1면 보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잘못된 처사이며 특히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원천은 출하생산자인 농업인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이므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시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서울시민을 포함한 소비자 모두의 금전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한농연은 “판매장려금 인상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경우,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같은 미봉책이 아닌 분산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판매마진 확대, 법인화·규모화·전문화 등과 같은 중도매인 스스로의 근본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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