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작업장 11개소, 중국 정부 등록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등록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양국 정부 간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수출업계는 작년 10월31일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장관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수출 작업장 등록을 비롯한 삼계탕의 실질적 중국 수출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와 업계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삼계탕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포장 표시 심의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우리 삼계탕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계탕 중국 수출 지침서 마련 및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은 물론, 수출 작업장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전한 삼계탕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식약처 및 수출 업계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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