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단위 소‧돼지 도체수율 설정 연구’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우와 돼지고기의 부분육과 부산물 생산량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제2차 국가단위 소‧돼지 도체수율 설정 연구’를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한다.

도체수율기준은 국가 육류 수급 관리의 기초자료로, 축산물 수급 예측, 악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기준 설정, 세수기준 설정, 산업연관표 작성 등에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로 식육(고기)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1996년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돼지의 대분할 부위중심으로 ‘소·돼지 도체수율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이듬해 기준을 보급했다.

그러나 가축 개량과 지속적인 사육기술 발전으로 한우, 돼지의 출하체중이 증가하고, 도체 대분할과 소분할 부위가 추가되는 등 유통환경의 변화가 커 이에 맞는 도체수율 기준과 부위별 육질을 제시하기 위해 2차 연구를 시작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부터 5년 동안 한우 312마리, 돼지 360마리를 대상으로 살코기와 부산물 생산 수율을 성별‧출하체중별로 조사한다.

최근 유통환경을 반영해 소분할 부분육인 한우 39개 부위, 돼지 25개 부위의 수율조사와 함께 육질특성과 구성성분도 밝힐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실시간 생성되는 이력추적자료, 도체등급판정결과 등과 연계해 전산망 시스템인 ‘국가단위 소‧돼지고기 생산량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함컨설팅과 함께 추진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축산관련 단체들의 협력으로 진행한다.

▲ 이번 연구는 한우와 돼지고기의 생산량을 예측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도체등급 기준을 마련으로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을 형성하며 유통업계는 도체구입과 판매 시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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