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로 돼지 이동 또는 출하하는 농가만 사전검사 실시해야

사전검사 실시 후 출하적체 및 방역취약 문제 발생

한돈협회는 충남 인접 8개 비발생시군의 구제역 사전검사 대상을 축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출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도 내에서 이동하거나 출하할 때도 사전검사 후 이동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대기에 따른 출하적체 및 검사관의 농장 중복방문에 따른 방역취약 문제점을 노출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지난 3월8일 정부가 발표한 ‘충남 인접지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시군에 인접한 경기 평택·안성, 충북 진천·청주, 전북 익산·완주, 세종, 대전(이하 충남 인접 8개시군)에서는 지난 30일부터 충남도 이동제한해제 시까지 돼지 도축출하 또는 이동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돼지를 이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충남 인접 8개시군의 농가들은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물론, 시도 내에서 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검사 순번이 밀려 돼지가 적체되는 농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사인력 부족으로 검사관이 농장을 중복방문하는 등 방역취약 문제점까지 노출되고 있다.

충남 인접 8개시군이 비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도 내에서 돼지를 이동하는 부분까지 과하게 검사대상에 포함한 것이 원인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으나, 인접지역의 경우는 비발생 시‧군임을 고려해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출하하는 농가로 검사대상을 조정해서 혈청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지난 1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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