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 알아서 척척~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그동안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비스를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를 처리한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다둥이 행복카드, 유축기 무료대여, 모유수유클리닉까지 출산 후 필요한 총 6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해 왔으며 3월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유축기 무료대여 ▲(〃) 모유수유클리닉 ▲(〃)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고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