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무 위반농장에 대한 처벌, 보상금 감액 등 추진

구제역 미신고 농장에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3월 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확인됐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돼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 역학조사반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 받았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그리고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예찰,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등으로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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