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꼭지 유통 개선을 위한 농·소·상·정 업무협약

기존 ‘T-자형’ 수박꼭지 유통관행이 ‘1-자형’ 짧은 꼭지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수박꼭지 유통개선을 위한 ‘농·소·상·정 업무협약식(MOU)’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3㎝이내의 꼭지 짧은 수박을 전면 유통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주)이마트, 롯데마트(주), 홈플러스(주) 등이 참석해 주체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꼭지 짧은 수박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 홍보 등을 지원한다. 공영도매시장 및 중도매인, 농협·대형 유통업체 등은 꼭지 짧은 수박을 취급하고, 특히 도매시장에서는 꼭지 짧은 수박을 우선 경매키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꼭지 짧은 수박 전면 유통내용을 회원단체에 적극 안내하고, 꼭지 길이가 짧아도 품질에 차이가 없음을 교육·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키로 했다.

수박 꼭지유통을 개선하면 수확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문제 해소는 물론 꼭지손상으로 인한 감모 예방과 짧은 꼭지로 선별, 적재, 진열 등의 효율성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62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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