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이후, 총 17개 농장에서 발생 (공주 2, 천안 1, 논산 13, 홍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도축장(공주 소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항체)가 검출된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추적 검사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어 정밀 조사한 결과 3월22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구제역 관련 규정에 따라 충남 홍성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 하며,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 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3월 18일부터 4월 24일 기간 동안에는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오염원 사전 제거 차원에서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과 전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확산방지를 위해 충남도내 위험 4개 시군(홍성, 논산, 공주, 천안)은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충남도내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홍성을 비롯한 전체 돼지농장(110만두분)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추가 일제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3월 18일부터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및 전국 취약지역 일제조사 등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감염된 돼지가 추가로 확인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 3월23일 기준 구제역 발생현황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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