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예방의 날 맞아 ‘예방 수칙’ 일부 개정

지난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제정한지 10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음주 관련 항목이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주는 1군 발암요인이다. 하루 한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서도 암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분은 2003년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지난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해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했다.

향후 복지부는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암 예방 수칙>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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