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찬반 분분.."경제민주화" VS "유통비 상승"

차후 공청회에서 결정될 듯

가락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에 대한 요율 인상 여부가 이해관계자 간 공청회를 통해 재차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고 ‘중도매인 장려금 지급 상한선 인상’을 담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의견을 내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의 장려금 지급 가운데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 윤병국 서울시의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판매 장려금 인상 시 유통 비용 증가는 물론 출하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출하장려금이 인상되면 도매법인의 경영 악화로 위탁수수료 인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문제가 아닌 유통 주체 전체 문제로 파급되는 유통 비용 상승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유통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더민주)은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유통주체들 간의 수익이 적정하게 분산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1000분의 200 상한선을 지정해도 유통 주체 간 자율적인 협약으로 판매장려금의 조정 여부를 두는 것이지, 도매법인에게 최대치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미경 의원(더민주) 또한 “농협가락공판장은 판매장려금을 1000분의 200을 지급하고도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으며 도매법인의 순이익은 2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중도매인은 악성미수금 비중이 28% 이상 되고 1년 이상 연체된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 또한 낮은 등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이 같은 시장 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미루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해 공청회에서도 의견 조율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맹진영 의원(더민주)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배려 시 판매장려금보다 출하장려금 인상이 바람직하다”면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논하기 전에 중도매인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시의회가 어느 한 주체의 이익을 다른 주체로 옮기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신건택 의원(새누리당) 역시 가락시장의 설립 목적에 대해 언급하며 “도매시장은 출하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매법인 수익이 많으니 이를 일부 중도매인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IMF 이후 판매장려금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출하장려금은 제자리 인데 여기서 판매장려금을 다시 인상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부담을 출하자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