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19일 00시부터 3월3일 24시까지(14일간)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3일 2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충남도내 돼지농장의 타 시도로의 반출을 허용하되,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잘 작동하여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반출 금지 이행여부에 대하여도 ICT를 활용한 전산프로그램* 및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충남도 돼지가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농장주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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