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농민·단체에 불똥 튈까 ‘우려’

▲ 가락시장 채소 경매 장면

도매법인 재무건전성 저해...출하대금 안전성 훼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논란이 출하농민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양숙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출하자와 중도매인 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1000분의 150범위 내’를, 출하장려금은 ‘1000분의 150범위 내’로 그대로 두는 반면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은 ‘1000분의 200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상장(위탁)수수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출하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영업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비율을 높이겠다’는 조례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으나 이는 결국 출하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 도매법인 재무건전성 저하...출하대금 정산 차질 예상

중도매인 판매 장려금이 인상될 경우 도매법인의 재무건전성 저하로 출하대금 정산도 차질을 빚게 된다. 도매법인은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의거해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상장수수료 4%를 받고 있는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1000분의 200범위 내로 증가할 경우 기존 0.6%에서 0.8%의 판매장려금을 지급케 된다. 이렇게 되면 가락시장 ‘ㅅ’ 청과의 경우 약 4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14억 원의 판매장려금이 증가된다.  또 가락시장 ‘ㅎ’청과의 경우 기존 판매장려금이 39억원에서 52억원으로 13억원 증액된다. 도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많게는 50%, 적게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으로 재산출 되는 것이다.

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만 인상하고 출하장려금은 그대로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만일 출하장려금까지 동일하게 인상케 되면 도매법인들은 4%의 상장수수료를 받고서는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상장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인상은 도매법인의 주요 기능인 출하 대금정산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히며 “판매장려금 인상은 단순 가락시장 내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고정 출하자의 배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중도매인 관계자는 “일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당기 순이익이 50억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출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한도를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판매장려금 지급률, 이미 최고 한도

장려금 인상은 출하자에게 대금결제 위험부담 떠 넘기는 꼴

# 현행 1000분의 150, 최적화된 구조

도매법인들은 현행 판매장려금 1000분의 150범위 내가 최적화의 적용 범위라고 제시했다.

이는 상장수수료를 4% 징수하는 가락시장 외 타 도매시장의 경우에 판매장려금 지급률이 이미 최고 지급한도까지 최적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장려금 인상은 가락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강서시장, 추후 지방소재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상장수수료를 7%까지 징수하는 도매법인의 경우, 판매장려금 지급율을 1.05%로, 상장수수료를 6%까지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경우 지급률을 0.9%까지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마감 기준일을 자주 어기는 중도매인 외에 개인적인 영업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정산 마감일 지키지 못해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매법인은 장려금 이외에도 재정 상의 위험부담을 다수 안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다. 우선 중도매인 미수금 월 평균잔액이 200억 원에 달하고 출하선도금 또한 무이자로 약 40억 원이상 출하단체, 생산농가 등 생산지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이러한 다소의 리스크를 안고 경영하기 때문에 회사 유보금 비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며 현행 판매장려금 이상의 비용 발생은 출하자에게도 대금 결제 위험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매유통 전문가 역시 “도매법인은 엄연한 수수료 사업자이고 중도매인은 마진 사업자인 만큼 낙찰받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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