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반이 확충된다.

농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발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농촌사회 발전 도모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오는 202년까지 추진될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직업역량 강화와 지역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의 확산돼,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강화되고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의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설정에 맞는 자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지역리더 역할·지역개발 역량 ‘강화’

이번 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 4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은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이 강화된 한편 성과 중심의 과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따른 과제를 내실화하고 성과 중심의 주요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가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산업 측면에서의 지원과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에 균형을 맞췄다.

또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사회 여건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역할이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개발 역량도 강화 지원된다. 4차 기본계획에는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결혼 이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도 무게가 실렸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인정된다. 여성농업인은 그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공동경영주 개념이 없어 남편만이 ‘경영주’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내로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보완하고 등록현황을 통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공동경영주 인정은 양성평등과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며 등록된 여성경영주는 직불금 신청·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 신청, 창업이나 면세유 신청 등에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정부, 지자체 등 정책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확대 추진한다. 특히 농협은 여성 조합원 40%, 임원비율 10%까지 단계적 확대를 유도해 나가게 된다. 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실화로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참여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가 마련된다.

▲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제고하고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관리를 내실화하고, 현재 약 25.6% 수준인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교육 안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30%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정보를 축적, 관리하고 여성농업인 교육 안내, 관련 정책 개선 등의 지원업무를 맡는다.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창업과 공동창업도 지원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전통식품 제조,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 등을 이용한 소규모 창업활동이 지원되게 된다. 또 아동 돌봄·교육,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발굴·육성한다. 20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25종을 추가 개발한다.

여성친화형 소형 농기계를 현장에서 쉽게 활용토록 농기계 임대사업 수를 지난해 350개소에서 202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시범실시 한 ‘여성농업인 임원 대상 농기계교육’을 2016년부터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 운영한다.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개발추진위원회 등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농촌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관심도 높여 나간다. 매년 ‘지역여성 성공사례’를 지역별로 선정해 관련 내용을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또 마을리더 과정 등 지역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여성 참여율이 현행 11.6%에서 2020년까지 30%로 높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사회 기여도가 활성화 된다. 귀농·귀촌 여성, 결혼 이민여성 등의 다양한 역량을 ‘행복꾸러미’, ‘공동체활성화’ 등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여성농업인을 매년 추천, 포상하기로 했다.

# 복지·문화 서비스 향상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별 실행되고 있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등을 정리, 전파해 상호 벤치마킹 하도록하고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 또는 위원회 등에 농촌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협조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농촌지역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농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영유아가 적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어린이집)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번기 등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주말 아이돌봄방을 확대한다.

생활 속 건강·안전 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의 의료서비스도 제고키로 했다. 여성농업인 등의 만성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농부증으로 인한 질환 관리 강화 기반도 마련된다. 영세 고령농 도시락 배달,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체감형 복지사업 모음인 ‘행복꾸러미’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확산시켜 나갈 방안이다. 행복버스와 영농도우미, 행복나누미 지원도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또 문화활동 지원을 내실화하고 농촌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양한 농촌여성을 융화시켜 나갈 방안이이다. 이에 귀농·귀촌 여성농업인과 결혼이민여성의 교육과정에 멘토·멘티 과정을 확대해 농촌공동체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가입을 활성화해 농촌 여성 갈등 해소에 기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교육과정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귀농·귀촌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복지센터 등 지역 단위의 교육 기관을 활용한 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이는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정착을 도모키 위해서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 과정·인원의 연차별 확대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연계해 한글, 생활교육 등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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