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시행앞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생협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마련 시급…공감대 형성
축산분야, 자조금 통해 소비확대·소득 증대 결실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내년 의무자조금 조성을 통해 소비확대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폐지되는 저농약인증 농산물을 제외하면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4.9%로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문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농가의 열정과 의지가 담긴 농산물로 그 우수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깐깐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함에 있어 한 번쯤 되묻는다. ‘친환경 맞아요?’라고. 이는 절대적인 홍보부족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친환경 농산물은 전문매장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형성돼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계층에 한정돼 있다. 친환경농산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소비촉진, 교육·홍보가 일반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층 확대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가격하락을 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의무자조금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 친환경농산물 가치 공유 및 홍보 사업을 통한 수요 확대
친환경농산물은 재배면적 감소, 특정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매장 등 시장제한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조금을 활용,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와 공유하고 소비 촉진 등 홍보사업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수요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세계 선진농업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의무자조금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친환경농산물도 2006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 참여가 부족하고, 조성된 자금은 회원 개별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로 쓰이는 등 효율적이지 못해 조속히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홍보, 농업인 교육, 기술 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이미 축산분야는 의무자조금을 통해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실제 한우자조금의 경우 2013년까지 8년간 광고비 547억원 투자로 월평균 추가 수요가 366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고비 1원 투자로 소득이 19.1% 증가한 수치로 높은 투자수익율을 자랑한다.  

내년 1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회원 가입 및 자조금납부동의서’를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친환경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면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인증받을 때 인증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조금 출범 시 거출 금액은 1000㎡당 3000~5000원 수준이다.

# 의견 수렵과 협의 과정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은 친환경 관련 기관·단체 간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키로 합의돼 진행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제도는 내년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추진협의회’가 발족됐다. 농수산 자조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 단체가 설립되며 자조금 설치 계획서 준비, 대의원회 구성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인식이 낮은 현장농업인을 대상으로 9개 권역의 지역별 순회 설명회로 참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17개 시도 친환경농업담당 부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등은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고 공고한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각 기관에서는 정부의 교육홍보 계획에 맞춰 모든 교육 홍보수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농가 안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반상회보, 지방소식지, 현수막, 이장단 회의, 영농교육 등 농업인 접점 현장홍보로 자조금 형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양상이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인 대상 영농교육, 조합이사회 및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자조금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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