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보육수요에 맞춰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

내년 7월부터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 제도’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7시30분~19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맞춤반(9시~15시)과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일반의 경우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을 구하는 중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 ▲임신 중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이용이 가능하다.

또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자녀 가구 ▲조손 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족 있는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모들의 서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여부, 기초생활보장 등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정보는 가급적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할 방침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중 구직,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하고 6월에는 종일반·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해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해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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