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현 농협대 교수

▲ 정정현 농협대 교수

"전체 협동조합 중 1/10이
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
취급상품·서비스 양호하지만
판로 부족·자금조달에 어려움

협동조합 간,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로 유기적 관계 구축하고
정부지원책도 적극 활용해야
"

지역불균형, 고령화, 여러 국가와의 FTA 등으로 힘든 농촌에 다시 보기 힘든 가뭄까지 더해져 더욱 추운 겨울이 오는 듯하다. 이러한 농촌에 2012년부터 협동조합의 열풍이 불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촌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며 이에 호응하듯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은 빠르게 설립됐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은 총 7,910개이고, 이중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은 860여개에 이른다. 전체 협동조합 10개 중 1개 이상이 농업관련 협동조합인 셈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협동조합 사회, 협동조합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설립된 협동조합 중 10%만이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11월17일 개최된 한국협동조합학회에서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와 농촌진흥청은 전국에 산재한 협동조합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된데 비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촌사회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따른 경험을 농촌사회가 떠안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농촌관련 소규모 협동조합의 성공요인과 어려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수립해 이를 전체 협동조합에 확산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관련 소규모 협동조합은 86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결과, 이들 협동조합은 취급상품이나 서비스는 양호하나 이를 판매하기 위한 판로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방식에 있어서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와 고정점포를 통한 판매로 단순화돼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비율이 3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지역사회의 타 단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협동조합의 성격과도 부합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 간 협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들 신생 협동조합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생산자적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양질의 원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 둘째, 소비자적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 때 조직운영기반과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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