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관리 소모품·장애인보장구 혜택 늘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5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 예방)이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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