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부터 접수 시작…70만 가구 혜택 기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난방카드 ‘에너지바우처’인 ‘난방카드’ 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2일부터 시작됐다.

‘난방카드’ 신청접수는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29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3개월간 총 10만 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