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재 수입 쇠고기에 한정된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와 정보 제공이 어렵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커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1077건으로 쇠고기의 618건 보다 많았다.

수입 돼지고기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 신고시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만약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돼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이 안 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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