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점검-불법 점포거래 만연한 가락시장

▲ 가락시장 채소 중도매인 점포 전경.

<글 싣는 순서>
상) 전대행위 만연...앉아서 돈버는 중도매인
중) 주식 양도․양수를 통한 매매...세금 탈루 의혹
하) 불법 성행 원인과 해결책은

권리금, 과일 2~3억·채소 최대7억…신고의무 부과
현금거래로 계산서 등 증빙자료 ‘無’…계약서도 허위(?)

중도매인 점포를 둘러싼 불법행위는 재 임대(속칭 전대)만이 아니다. 점포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탈세 의혹을 낳고 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정을 비롯, 영업 악화로 인해 점포를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주식 양도․양수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된다. 법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규 법인사업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에 의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에 정관, 등기부등본 및 주주 명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 법인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시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서가 오가고 권리금도 발생한다. 권리금은 과일점포의 경우 2억~3억 원, 채소의 경우 2억~최대 7억 원이 오간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러한 중도매인 점포 매매의 중심에는 전문 브로커와 일부 중도매인 조합이 끼어있다. 이들은 매매가 성사되면 일정 부분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다.
중도매인 점포 매매 과정을 짚어보고 세금 탈루의 의혹을 제기했다.

# 점포거래 시, 탈세 의혹 ‘다분’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는 없어서 못 살 지경이다. 점포를 매입하려는 상인은 서울시공사 홈페이지에 언제 게재될지 모르는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영업을 포기하려는 점포를 찾는 게 더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인수 대상은 당연 법인사업자이다.

서울시공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약 70%가 법인사업자이다. 이중 특수품목중도매인을 제외하면 점포를 갖고 있는 중도매인은 90% 이상이 법인사업자이다. 법인사업자는 2004년 28%에 불과했지만 세금 감면 등 절세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빠르게 전환했다. 또 일부 개인사업자는 점포 매매와 불법 전대를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

가락시장 모 중도매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산 위기에 놓이거나 영업을 정리하려할 경우 사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양수 방식을 통한 점포 매매는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가락시장 중도매인 점포 매매는 허위(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통상적이다. 세금 탈루가 목적인 셈이다. 또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웃돈이 오간다. 일시에 지불하기도 하지만 거액이기 때문에 현금위주의 분할 정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

일반적으로 신설법인이 양도될 때는 출자금액과 양도금액에 따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권리금 즉 웃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권리금 보호 대책에 따르면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 지위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권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리금은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내지 않을 시, 가산세도 부과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점포 매매는 단순히 대표이사 변경 건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법보다 상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원 진출입은 자유롭다”고 밝혔다.

매매 성사시 수수료·조합발전기금 요구

# 점포 매매, 중개 브로커 및 중도매인 조합 ‘개입’
중도매인 점포 매매는 서로 알고 있는 유통인들 간에 이뤄진다. 또는 가락시장 내 극소수의 전문 중개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일부 중도매인 조합 관계자가 나서서 매매를 성사시킨다. 특히 중도매인 조합은 각 조합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될 위기에 놓인 점포에 대해서는 매매를 유도한다. 흡사 공인중개사 업무와 동일하다.이들의 매매가 성사되면 전문 중개 브로커는 수수료를 받고 중도매인 조합의 경우 조합 발전기금을 받는 게 보편화돼 있다.
조합발전기금은 과일부류의 경우 1500만~2000만원이며 채소는 최소 600만원 이상이다.
이처럼 중도매인들이 시장 내에서 점포를 매매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불법전대와 마찬가지로 결국 소비자와 출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가락시장 관계자는 “점포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시장 내 종사하는 유통인이다 보니 권리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며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도 권리금에 대해 밝히지 않는 게 시장 내 불문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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