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와 추수기간을 맞으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농업인들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며 비명을 지른다. 정부는 이런 농번기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1~3개월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쓰는 ‘외국인계절노동자제도’를 도입해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에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의 외국인 인력정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분야에서 1~2년 장기체류하는 제도 중심으로, 농촌의 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 고용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와 농번기 중 벼재배 농가에서는 부득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쓰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농사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기계화로 많은 일손을 덜고 있으나, 아직도 쪼그리고 앉아 일하거나 사람 손이 닿아야 하는 열매솎기, 수확작업 등은 기계화가 안 돼 부득이 인력이 동원된다. 이런 작업은 대부분 60세 전후의 노령 여성이 맡아 하는데, 이마저 농촌인구 감소로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농촌 임금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당국이 보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2015년 2/4분기에 조사한 도시 일용임금과 농촌일용자 사정(査定) 임금을 보면, 농촌 일용임금은 남자의 경우 101,700원으로 도시 일용임금인 89,566원보다 엄청 높다. 따라서 높은 농촌임금으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농가소득 감소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농촌에 외국인노동자를 연중 장기체류하며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바란다. 노령 여성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젊은 외국노동자의 농촌 장기체류 고용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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