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최대 월 7만5000원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은 정부로부터 기저귀·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10월30일부터 시행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지원 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에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 방법은 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원범위 내에서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구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약 5만1000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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