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많은 수도권 10곳에서 5~7명 활동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10월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8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혼·임대차 계약·범죄 피해·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는데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10곳에서 시범 시행된다. 각 지역에는 위촉된 마을변호사 5~7명이 배정돼 활동한다.
시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필리핀 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 오산시 대원동(동포 거주 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 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곳이다.
법률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예약이 접수되면 1345콜센터 직원이 마을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조정하고, 정해진 상담 일자에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이명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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