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와 함께 살지 않겠다는 자녀들이 42%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란 적이 있다.
이 같은 세태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19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 민법에는 동거하는 직계가족, 특히 노령부모가 최소 생활 보장을 청구하는 부양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민법 566조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588조는 ‘증여를 이미 이행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식들의 패륜을 막기 위해 이미 넘겨준 재산이라도 자식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되돌려 받는 ‘불효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도 2013년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노인들의 의지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비와 처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에게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지인이 있다. 슬하에 6남매를 둔 지인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내주지 않고 자신을 돌볼 경우에만 한 달에 250만원을 주겠다고 선포했다.
그 결과 6남매가 서로 모시려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법에 의해 부양을 받기보다 이런 기지를 발휘해 부양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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