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

경로당의 겨울이 좀 더 따뜻해질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에 경로당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고, 경로당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대다수의 경로당이 재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로당관리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미루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와 증액하려는 국회간 논쟁이 반복돼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엔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고령화 정책에 대한 장기적 접근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의 노후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인 경로당 등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재정 지원,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황주홍 의원은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라며, “노년의 삶에 활기를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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