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정 본인부담금 현행 20%에서 10%로 감소”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 시 90%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7월1일부터 입원 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등 3대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고위험 임신: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고위험 임신부 세부기준=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임신부로서 다음 질환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절박 유산 등이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2015년 7월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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