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계란유통업 진출 선언 철회해야”

지난해 9월 대한양계협회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내 패소한 하림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0월 제기한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양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하림이 준비서면을 통해 협회가 계란산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근거도 없는 명분을 내세우고, 대형할인마트의 납품을 하고 있는 일부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며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하림이 육계농가들의 현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인 듯 행세를 하며 선량한 산란계농가들까지도 수직계열화라는 야욕에 종속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림의 항소로 또다시 충격에 빠졌던 산란계농장들은 항소가 기각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협회는 환영했다.

협회 관계자는 “하림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계란유통업 진출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종계·육계농장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를 아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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