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유통단계 전산신고 홍보캠페인 전개

 

28일부터 유통단계 전산신고 의무 시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 이하 ‘축평원’)은 6월3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에서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전산신고 확대를 앞두고 사전현장점검과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존 쇠고기 포장처리업소에 한해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업소까지 전산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규모 이상 판매업소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을 취급하는 300㎡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 영업장(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중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 이상의 식육판매업소를 말한다.

이날 축평원 직원들은 유통단계 거래내역 전산신고 요령 및 주요사항을 교육하는 한편, 시행상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특히, 축평원의 대학생 서포터즈들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를 소개하고, 앱을 이용한 이력번호 조회방법을 시연하며 제도 활용방법을 홍보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유통단계 전산신고 확대로 축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더 믿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이력제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까지 전면 실시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6월28일부터 유통단계 전산신고(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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