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의사상자·유족에 가산점 부여

앞으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 여성공무원과 동일해진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바뀐다. 또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가점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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