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 가구에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된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 044-204-38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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