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안이 5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 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됐다. 5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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