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의 연이은 가격인하 환영..."민간사료회사도 동참해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협사료의 4월29일부터 사료가격 전 품목 평균 3.2% 인하결정을 환영하며 민간사료회사도 사료가격인하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협회는 농협사료의 2014년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4% 인하에 올해 곡물가 인하요인에 따른 추가인하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농협사료의 축산농가와 상생을 추구하는 경영철학을 높이 평가했다.

협회는 민간 사료회사에도 농협사료와 같은 조속한 가격인하 조치를 요구했다. 사료의 인하 요인은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세와 특히 옥수수의 경우 2014년 1월과 비교해 9.1% 하락, 같은 기간 대두는 23% 하락했고 환율 역시 달러 당 1076원에서 1099원으로 2%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협사료는 국제곡물가격에 맞춰 수차례 가격을 인하, 2013년 12월 2.2% 인하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9.4%의 사료값을 인하했다. 반면에 민간사료회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농가에 할인해주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민간사료회사들이 사료값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사료값을 내리지 않는 것은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것이며 수탈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민간 사료회사 가격에 대한 부당함을 수년 동안 요구해 오고 있지만 제도화 된 것은 없다. 특히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연동제, 가격지수 개발 등 축산농가들의 사료가격변동에 대한 의구심에서 요구한 제도들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사료가격은 축산물의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축산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치기에 공정한 사료가격 형성은 축산농가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오고, 생산비가 절감되면 정부 역시도 정책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번 담합 조사를 계기로 한우농가와 국내축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민간사료회사가 사료값 인하에 불응할 경우 사료비 반환 촉구, 불매운동으로 전체 축산단체와 힘을 합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