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도 가능

앞으로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 도입,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 3000원 중 4만 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 6000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다. 현재 실업기간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등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은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와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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