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박사업자 서비스교육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2만4천여 농어촌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긴급 안점점검은 캠프장 참사로 4월 중 실시하려던 정기점검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화재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강화도 캠핑장 화재시 문제로 지적됐던 소화기나 단독형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방안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3차례 명령에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까지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농어촌민박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서비스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전국 2만4천여 곳의 농어촌 민박업소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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