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식품제조업체와 음식점 등을 출입해 점검하거나 식품 등을 수거할 때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참여할 소비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는 지난 2013년 소비자의 정책 참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1318명의 소비자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생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며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소지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후보자군에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참여하게 되며 1일 5만원의 활동사례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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