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 혜택월부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수가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당정액’ 수가가 적용된다.

일당정액 수가에는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등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비와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됐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혈액암 환자에 투여하는 수혈, 말기 콩팥환자의 기존 투석치료, 신경차단·파괴술, 뼈 전이 통증 등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가 적용으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현재 평균 총 진료비 221,000원 중 1,5000원만 내면 된다. 간병을 급여 받을 경우에는 총 진료비 301,000원 중 1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은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자는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동의서와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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