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시스템 개편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지원 후 1달 이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 접수 창구도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 으로 확대해 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소득·금융재산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한 해 예산 1천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분기에 각 시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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