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확산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네 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60세 정년제(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를 안착시키고 중소기업(2017년 시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 등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직무·성과·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정년연장·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관련 현안의 해법 모색 방안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전담교육기관을 확충 운영하며, 정책대상별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으로 장시간근로 개선을 모색한다.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총량을 줄이되, 시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및 예외적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주12시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26개 업종, 328만명→ 10개 업종, 147만명)하는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家양득 캠페인, 불필요한 휴일근무·야근 줄이기,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 인식을 확산키로 했다.


또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확대 개편해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활용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의 적합 직종에 적극 도입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을 가지 않고도 학위에 버금가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산업계가 직접 출제·평가·활용하는 신직업자격을 설계 및 확산(NCS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정비 완료, 15개 종목에 우선 과정평가형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졸업자의 대규모 공채 중심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재학단계에서 우수 인재를 미리,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 실시(특성화고 9개교),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 도입(10개교)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의 자율적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확산하고,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제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상 해고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및 일반적 근로계약 해지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전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등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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